10가지 팁으로 똑똑한 세입자 되자
전세 매물이 점점 없어지며 월세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상황
전세가 갈수록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걸로 정보가 부족해 생각지도 못한 데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번 포스팅에선 월세 계약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10가지 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하셔야 하는데요.
가까운 등기소나 무인발급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소유자, 담보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근저당, 채권채무, 압류, 기타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만약의 경우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끼고 있는데 이자를 내지 않아 경매로 나오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계약할 집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은 필수라는 건데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겉보기에 말끔해 보인다고 대충 보고 계약했다 집안 수리상태
수압, 난방, 누수 및 결로 여부, 곰팡이 확인, 교통 상황 등의 문제로
사는 내내 후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 1년은 살아야 하는 집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두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집안 수리상태, 수압, 난방, 누수 및 결로 여부, 곰팡이 확인, 교통 상황 등을 미리 체크해야 한다. 겉보기에 말끔해 보인다고 대충 보고 계약했다간 사는 내내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
3. 계약서는 집주인과 직접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인 또는 관리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부동산 중개인이나 관리인이 보증금 액수를 달리하거나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가로채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시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고 계좌 또한 임대인 명의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자세하게 적으셔야 하는데요.
집수리 등의 세부 사항에 관해 집주인과 구두로만 협의를 봤다간
임차인만 그것을 확정 사항이라 믿고 있는 채 임대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로 협의를 마친 사항은 모두 특약 사항란에 적으셔야 합니다.
5. 입주일 잔금 지불과 동시에 집 열쇠 수령하셔야 하는데요.
보통 이삿짐을 옮기고 집에 들어오는 입주일에 집주인에게 잔금을 지불하는데
입주일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그 사이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지는 않았는지 체크하고
부동산 중개를 받았다면 중개비까지 지불 후 집 열쇠를 받아 오시면 됩니다.
6. 이사 후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주소 이전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임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고
사는 동안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입 신고에 근거해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주소 전입, 확정 일자, 실거주 3대 요건을 갖추면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선순위 채권을 확보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를 살더라도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7. 거주 중 주소 이전을 하시면 안 되는데요.
계약 한 집에 거주하는 중에 주소를 이전하면 나중에 집에 문제가 생겨도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고
주소 이전을 한다면 점유의 이전으로 인해 임대차 보호법에서
빠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주 중에 주소를 변경하면 안 됩니다.
8. 보일러 고장 등 수리비 부담 문제를 확실히 하는 건데요.
집주인은 임차 기간 중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 주택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
임차인의 부주의로 고장 난 경우가 아니라면
집에 문제가 생겨 제대로 거주할 수 없는 상황 시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9. 계약기간 중 이사해야 하는 경우인데요.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된다면
임차인이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직접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자신이 채우지 못한 기간만큼 세입자를 직접 구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10. 묵시적 갱신 요건으로
계약서에 적혀 있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에 대한
어떤 통지도 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기존의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걸로
계약 만료 시점에서부터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다시 늘어나고 보증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월세 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10가지 팁을 알아봤는데요.
몰라서 피해 받는 경우가 없도록 반드시 확인 하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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